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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규정-연방] 영주권자도 18일부터 입국 때 '지문채취'

새해부터는 영주권자도 미국에 재입국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 가주에서는 운전과 관련된 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벌금이 크게 인상됐다. 특히 카운티판매세 뿐만 아니라 주정부 각종 서비스 수수료도 오른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규정을 정리한다. ◇이민 관련 ▷영주권자 지문채취: 국토안보부(DHS)의 지문채취 확대 방침에 따라 1월 18일부터 영주권자도 입국시 열 손가락 지문과 사진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단 14세 이하 어린이나 79세 이상의 노인들은 제외된다. ▷시민권 접수처 변경: 22일부터 일반인과 군인으로 나눠 지정 우편함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접수처가 변경된 후 한 달 동안 접수된 신청서는 자동으로 지정 우편함으로 재우송시키지만 이후부터는 반송처리한다. 신청자가 미군일 경우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P.O. Box 87426 Lincoln NE 68501-7426) 로 보내야 한다. 가주를 포함해 알래스카 애리조나 콜로라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리건 사우스다코타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 와이오밍 괌 북마리아나 제도연방 거주자는 피닉스 지정 우편함(P.O. Box 21251 Phoenix AZ 85036)으로 보내면 된다. 앨라배마 아칸소 코네티컷 델라웨어 DC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푸에르토리코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버진아일랜드는 루이스빌 지정 우편함(P.O. Box 299026 Lewisville TX 75029)으로 우송해야 한다. ◇사회보장금 인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과 연방최저생계보조비(SSI)가 5.8%씩 인상된다. 따라서 월 평균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은 1090달러에서 1153달러가 되며 SSI는 개인 637달러에서 674달러 부부 956달러에서 1011달러로 각각 변동된다. ◇디지털 방송 시작: 2월17일부터 TV방송이 디지털로 송출된다. 케이블 TV나 위성 TV를 시청하지 않는 일반 가정은 DTV 컨버터 박스를 구입해야 TV를 시청할 수 있다.

2009-01-01

이젠 영주권자도 입국 때 지문채취·얼굴 사진 찍어야

내년 1월부터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열 손가락 지문과 얼굴사진을 찍어야 한다. 국토안보부(DHS)는 18일 공공안전과 이민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입출국 등록 시스템(US-VISIT)의 등록 대상자를 미 영주권자와 캐나다 시민까지 확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새 규정은 내년 1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영주권자는 지문과 얼굴 사진 외에 입국수속 때 각종 생체정보도 자동으로 등록하게 된다. DHS는 지난 4월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시 지문과 얼굴사진을 촬영하는 US-VISIT 등록대상자 확대안을 상정한 데 이어 지난 9월 최종안을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에 제출한 바 있다. 〈본지 9월 27일자 A-1면> 지난 2005년부터 가동돼 온 US-VISIT 시스템은 지금까지 비이민비자 소지자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가 출신 방문자에 한해 지문채취와 얼굴사진을 촬영 했었다. 이번에 확정된 새 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자 외에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 신청자 또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여행허가증 소지자도 해외 여행후 미국에 재입국시 열 손가락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이밖에 그동안 입국심사가 면제됐던 캐나다 시민도 단기 방문자나 사업자 등까지 모두 US-VISIT에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단 14세 이하 어린이나 79세 이상의 노인들은 US-VISIT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장연화 기자

2008-12-18

'입국때 영주권자 지문 채취' 국토안보부, 얼굴사진도 촬영키로

영주권자도 미국 입국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입국심사 강화 확대안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6일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시 지문과 얼굴사진을 촬영하도록 외국인 입출국 등록 시스템(US-VISIT)을 확대하는 최종안을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에 제출했다. 이 규정안은 OMB의 승인을 받으면 연방관보 재개 과정을 거쳐 곧장 시행되게 된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각 공항과 항만에 가동되고 있는 US-VISIT 시스템은 지문 등 생체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출신국가를 막론하고 여행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은 입국시 무조건 이민세관단속국(ICE) 심사관에 여권을 제출한 후 지문과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국가보안을 이유로 2년 전부터 이 시스템 대상을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안은 천문학적 예산 등으로 수 년째 시행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번에 최종안이 마련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영주권 소지자는 1200만 명이며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넘는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다니고 있다. 미국 방문객도 연간 33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을 모두 통제하는 출국시스템을 구축하려면 10년간 120억 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또 이민자 단체들은 출입국 심사에서 영주권자의 지문까지 채취할 경우 출입국 수속이 지연될 수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두 손가락에서 10개 손가락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방문자 신원조회 강화에 동참한 상태다. 장연화 기자

2008-09-26

미국 방문비자 신원조회 '깐깐' 열손가락 지문채취

미국 방문비자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신원조회가 강화됐다. 국무부는 19일 연방공보에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지문채취 범위를 10개 손가락으로 확대하고 이를 신청자의 신원조회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최종안을 개재했다. 국무부는 지문을 통해 다른 이름을 사용해 범죄기록이 있거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일부 대사관에서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지문채취 범위를 열 개 손가락으로 확대한 상태라 이번 규정안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의 경우 지난 해 10월부터 14세 이상 비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인식을 시작했다. 그러나 채취한 지문을 별도로 국내 및 국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의뢰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안에 따라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신원조회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 단순 범죄 기록이 드러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9월 말까지를 목표로 미국 각 국제공항에 열 손가락 지문 인식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수도 워싱턴의 덜레스 공항에서 처음 선을 보인 열 손가락 지문인식 시스템은 현재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 보스턴 로건 시카고 오헤어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마이애미 올랜도 디트로이트 등 10개 국제공항으로 늘어났다. 국토안보부는 열 손가락 지문인식 시스템이 확대 시행되면 테러용의자를 감별하고 비자위조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8-08-19

이민 신청자 속타… FBI 지문·신원조회 꽉 밀렸다

연방수사국(FBI)에 1년 이상 밀려있는 지문 및 신원조회가 무려 11만 건이 넘어 이민 신청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또 120일 이상 적체돼 있는 서류도 13만9307건으로 조사돼 지문조회 기간을 6개월 이상 넘긴 서류만 25만 건에 달한다. 연방법무부가 9일 공개한 FBI 이민관련 서류 지문 및 신원조회 현황에 따르면 총 30만3036건이 지문조회 기간을 30일을 넘기고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측은 감사결과 FBI 보안체크 시스템이 결함 투성이어서 수 천명의 이민자들이 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는데 수 년씩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FBI의 신원조회 프로그램이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기술과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직원 관리직 직원의 과도한 부담 부적절한 통제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넘게 적체돼 있는 서류 가운데 가장 많은 서류는 시민권 신청서(N-400)용 지문조회 의뢰로 5만794건이 밀려 있으며 영주권 신청서용(I-485)이 4만5260건으로 2번 째로 많이 적체돼 있었다. 이 외에 난민신청자용이 5613건 밀입국자 또는 망명 케이스 2631건 순이다. 〈표 참조> 한편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지문 및 신원조회 요청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조회 시간도 좀처럼 앞당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접수 서류의 86%만이 60일 내로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14%는 수개 월에서 수년 까지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

2008-06-09

출국 때도 '지문채취'…항공사에 보안체계 구축 지시

한미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에 필요한 보안조치 가운데 하나인 출국통제 시스템(US-VISIT Exit)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의 지문채취 등 출국 시스템 관리를 항공사에 떠맡길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일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2일 항공사나 여객선 관계자들이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이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출국자 정보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출국 시스템 가동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60일 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시범 시행을 거쳐 기본적인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의회는 이때까지 국토안보부 출국자 지문 채취가 시행되지 못하면 비자면제 대상국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의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입국자 정보시스템을 완비했다"면서 "그러나 확실한 보안을 위해서는 입국자와 출국자 모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6월까지 출국 통제시스템이 준비되지 못하면 이는 항공업계의 책임"이라며 항공업계를 압박했다. 뉴욕=이중구 기자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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